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道)의 시(市) 지역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계약 유형: 신규 계약, 갱신 계약(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시)
단, 묵시적 갱신처럼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신고 기한 및 방법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공동인증서로 신고
-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간편인증 후 신고 가능
- 방문 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4.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 원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100만원 |
3~5억 원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100만원 |
5억 원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100만원 |
※ 기간 기준: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5. 신고 시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Q2. 계약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Q3. 외국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키고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